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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시설이용현금(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성실납세자)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무엇을 받나요
_ 현장 신청: 출차 전 정산기 또는 주차관리원에게 감면 자격을 제시하여 신청합니다.
_ 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_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100%)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누가 받나요
개인
국체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광진구청장이 인정한 유공·성실ㆍ모범납세자로서 유효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증서를 제시하는 차량 이용자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차관제시스템 등록: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장 신청: 출차 전 정산기 또는 주차관리원에게 감면 자격을 제시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 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_본인 신청: 유효한 모범ㆍ유공ㆍ성실납세증 또는 납세자 증명·표지
- _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