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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시설이용현금(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장애인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80%감면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누가 받나요
개인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이용자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장 신청: 출차 전 정산기 또는 주차관리원에게 감면 자격을 제시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본인 신청: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및 장애인등록증
- 대리 신청: 해당없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