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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제공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 및 공헌자 등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장애표지부착 + 장애인 탑승 + 복지카드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자 상이자[유공자증 제시(보훈대상자 제외)]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경차 및 저공해차량(무공해차통합누리집 등록차량)
    • 서울시유공납세자 및 국세청장발행 모범납세자 발행일로부터 1년간 면제(스티커 부착차량)
    •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 5.18민주유공자가 증서를 제시하는 자동차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 3자녀
    • 구청장발급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하는 경우
    • 착한임대인 인증서를 제시한 경우
    • 관악구 관내 거주자로 임산부 표지부착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
    • 생명나눔증서 또는 조직기증희망등록증(기증희망 표시 신분증 포함) 소지자 50%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직접요구 (유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등록차량 확인시 사전적용(무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