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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
서울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 임대차 계약 우선자격 부여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게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매점, 음료자판기)의 운영자 모집에 신청 우선순위 자격 부여
누가 받나요
개인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임차인 공개모집 신청시 신청접수 및 추첨프로그램에 의한 임차인 선정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자격 증명 서류(장애인 등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문의처
- 부대사업처/02-6311-9296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