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시설이용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서울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무연고 대상자에게 서울시 통합 장례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장례 서비스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접수
- 구청 : 접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서울시설공단/031-960-022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