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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시설이용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주차요금 감면 및 무료
누가 받나요
개인
- 면제대상 : 공무수행자, 우수기업인, 사회공헌자, 효행자, 모범근로자, 우수성실납세자
- 감면대상(50%) : 부산시 다자녀(2자녀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승용차부제 참여자,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환경친화자동차,부산광역시 공예명장, 경차, 임산부 동반차량, 영유아동반차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차량에 부착된 지원대상 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시 혹은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카드나 서류를 제시하여 확인 후 감면처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친환경 차량
- 환경친화적 차량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
- 임산부
- 임산부 차량 스티커가 부착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 영유아
- 영유아 차량스티커가 부착되고 7세이하의 취학전 아동이 탑승한 차
- 다자녀
- 부산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있는 차
문의처
- 주차팀/051-792-4996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