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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시설이용
기장문화예절학교 한옥동 관람료 감면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대상 한옥동 관람료 면제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전통놀이 체험 및 한옥동 자율관람 서비스 제공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용문의
- 방문 또는 전화
- 사용신청서 제출
방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 전화 예약 후 사용 예정 2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한옥동 견학관람 신청서
- ; 기장문화예절학교 홈페이지 안내자료 또는 기장문화예절학교 유선 연락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문의처
- 기장문화예절학교(대표)/051-792-4720
- 기장문화예절학교(담당자)/051-792-4757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