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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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하수도요금 감면

부산광역시 · 공공하수인프라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밖의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등록된 경우. 이경우 세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정한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감면 대상자)
    • 주민센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구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기타
    • 면제 대상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