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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시설이용

도시철도 요금 감면

부산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대상 조건 요약

만 6~18세

누가 받나요

개인

  • 어린이(무료, 교통카드 사용 시)
    • 만6세이상 12세 이하
  • 다자녀(50%)
    •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의 가정 구성원
  • 청소년(20%)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이용방법
    • 1회권: 도시철도 요금 감면 대상자(어린이, 청소년,)가 도시철도 발매기에서 직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발매
    • 교통카드: (어린이, 청소년) 선불교통카드 구입 후 교통카드사이트에서 등록 / (다자녀) 신한은행 부산가족사랑카드 발급
    • 공사전용 모바일 앱: (어린이, 청소년, 다자녀가정) 모바일 앱 설치 후, 본인인증 후 이용
  • 이용혜택: 어린이 무료(교통카드 사용 시), 다자녀가정 구성원은 어른요금에서 일정부분 감면
    • 청소년: 20%감면 적용 / 어린이, 다자녀가정: 50%감면

    이용처: 부산도시철도 1~4호선 114개역

신청 기한
이용자 직접 발매 또는 교통카드 구매 후 등록 등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