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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시설이용
도시철도 요금 면제
부산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도시철도 이용료 면제(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26조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
- 보훈보상대상자 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제1항에서 정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우대승차권 발매: 이용대상자가 신분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을 발매기에 직접 인식시켜 우대승차권 발권 후 도시철도 이용
- 복지교통카드 이용: 이용대상자가 복지교통카드를 게이트에 인식하여 도시철도 이용
이용처: 부산도시철도 1~4호선 114개역
- 신청 기한
- 도시철도 역사에서 직접이용
문의처
- 부산교통공사/051-640-7260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