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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구서시티타워상가 임대료 감면
부산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기업에 구서시티타워상가 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구서시티타워상가 무상임대(임대료 및 보증금 면제)
-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사회적기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입주자 부담
현 입주기업 임대계약 체결완료( '23.12. ~ '24.11.), 공실 없음
- 12~26.11. 2년간 신규 임대 공모 공고('24.07.26.) 완료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위 3개 중 1개 이상 해당하며 부산광역시 내 소재하는 업체로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임대 공모를 통한 접수(부산도시공사 직접 방문) 및 심의 후 입주기업 결정
- 공모 공고문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
- 신청 기한
- 2024. 8.5.~ 8.6.
준비할 서류
-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 상세내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등 신청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직전연도 재무제표 등
- 기타 증빙자료(사회공헌 실적, 수상내역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고 시 확인 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공고 시 확인 필요
문의처
- 주택사업처/051-810-1435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