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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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부산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대상 조건 요약

임산부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두리발: 두리발 앱/홈페이지, 메일([email protected]), 팩스(0502-922-8001)

    와상 장애인: 두리발 앱/홈페이지, 메일([email protected])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두리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지체(상지)/지적/자폐/복합중증(경증+경증):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추가

필수 기재 내용: 자립 보행 불가, 3개월 이상 휠체어 이용 필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또는 복지용구급여확인서로 대체 가능

필수 기재 내용: 누워서 이동해야 하거나 앉은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와상 상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