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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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시설이용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부산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장사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불가 상황 발생 시 개별 준비 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