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대전광역시
보호·돌봄현금(감면)
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혜택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료 전액 감면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준비할 서류
- 화장증명서 등
문의처
- 대전추모공원/042-602-2502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