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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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시설이용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화석박물관)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달성군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달성화석박물관 이용에 한하여 관람료의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받나요

개인

  •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한 예우대상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이 경우 감면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12. 28.)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공무수행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 어린이날(5월 5일)에 방문하는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
  •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자매결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신설 2026. 4. 10.)(종전 제19호는 제20호로 이동 2026. 4. 10.)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19호에서 이동 2026. 4. 1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유선 문의 및 방문 신청
    • 달성화석박물관 안내데스크 각종 증명서 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