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대구광역시
주거·자립현금(융자)
매입임대 지원(일반)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누가 받나요
개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매입주택처/053-350-0233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