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대구광역시
주거·자립현금
기존 주택 전세 임대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누가 받나요
개인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초 일괄 접수)
- 신청 기한
- 2025.03.10~2025.03.14
문의처
- 주거복지처/053-350-0295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