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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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기존 주택 전세 임대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초 일괄 접수)
신청 기한
2025.03.10~2025.03.14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