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대구광역시
주거·자립현금(감면)
매입임대 지원(청년)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34세중위소득 0~50%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누가 받나요
개인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주거복지처/053-350-0233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