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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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감면)

매입임대 지원(청년)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34세중위소득 0~50%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