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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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기타

특별공급(장애인)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장애인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