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대구광역시
주거·자립현금(융자)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누가 받나요
개인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문의처
- 주거복지처/053-350-0239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