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대구광역시

주거·자립기타

특별공급(다자녀)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다자녀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