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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시설이용

광산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경형자동차
  • 5.18 민주유공자
  •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고객
  • 아이사랑카드 소지자
  • 무형문화재 보유자
  •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 외부에 식별 가능한 장애인 표지 부착
  • 모범납세자 -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스티커) 부착
  • 5·18 민주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증서 제시(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함)
  • 전통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 상인·고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시장허가등록증과 같은 증명자료 제시(관련 시장 인근 주차장에 한함)
  • 저공해 자동차 - 외부에서 식별 가능한 저공해 자동차 표시 부착
  • 무형문화재 보유자 - 외부에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 부착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0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