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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경상남도 진주시 · 수도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에 수도요금 감면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세자녀 이상 가구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