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남도
생활안정현금(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경상남도 진주시 · 수도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에 수도요금 감면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세자녀 이상 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세자녀 이상 가구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수도요금 고지서
-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 신분증(국가유공자일 경우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일 경우 복지카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상 부, 모 둘 중 한 명과 자녀 세 명이 거주하는 경우)
문의처
-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055-749-5815
근거 법령
-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제23조, 제1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