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남도
생활안정현금(감면)
하수도요금 감면
경상남도 사천시 · 상하수도사업소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30%감면, 장애인(심한장애)가구, 다자녀(3명이상): 요금20%감면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사용량 1~20㎥의 30% 감면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직접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3
근거 법령
-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