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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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시설이용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사천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주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케이블카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받나요

개인

  •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매표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남 의령군, 전북 정읍시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경남(남해군, 진주시, 하동군), 전남(고흥군,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만65세 이상인 사람
  •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
  •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
  •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확인을 통한 할인 이용료 적용

현장 방문하여 발권시에만 할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