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문화·환경 · 경상남도
문화·환경시설이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천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 및 주민에게 체육시설 월회비&일일입장료 감면(대상별 상이)
대상 조건 요약
만 6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이용료 감면 공통사항
-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감면
- 수영장
- 1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2만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100% 감면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여성
- 50% 감면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 감면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10% 감면
- 여성(만 19세 이상 ~ 만 55세 이하)
- 헬스장
- 2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탁구장
- 2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공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일 이용료 감면
- 수영장
- 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1,000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 감면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헬스장
- 1,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탁구장
- 1,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공통) - 월회원 내용과 동일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영장 입장시, 신분증 등의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이용료 적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문의처
- 체육시설팀/055-831-7332
근거 법령
-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