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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서비스(돌봄)

긴급돌봄 서비스

재단법인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 서비스관리부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대응하고자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을 모두 충족한 자)

  • 긴급성(한시성)
    •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
    •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
  • 돌봄 필요성
    •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 소득기준
    •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중위소득 160%이상은 전액 자기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접수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 또는 유선으로 가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접수
  • 온라인접수 (복지로에서 신청가능)
  • (상담 가능) 시·군·구 및 복지진흥사회서비스원
신청 기한
지자체별 상이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 · 면 · 동)에 문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