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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하남시 · 상수도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4자녀 이상- 가정용 15톤 감면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누가 받나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하남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후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상수도과/031-790-5088
근거 법령
-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제4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