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경기도

보호·돌봄기타

교통약자 이동지원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임산부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용대상자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지원센터 사무실(이천시 서희로 11, 비즈니스센터 A동 4층 교통복지팀)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기타
    • 팩스 : 팩스(031-631-0461) 등을 통한 등록 가능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보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https://www.2000happydream.or.kr/
  • 기타
    • 전화 : 유선전화(1899-0017)
    • 심사 후 이용대상자 등록 후 이용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