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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용인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내용 :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 서비스 대상 : 교통약자(중증장애인, 일시적장애)
누가 받나요
개인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보행상 장애(휠체어 사용 및 독립보행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 진단서(종합병원 발급)를 제출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이용등록 절차
- 이용등록 유선문의(031-526-7755)
- 등록서류 제출(팩스, 전자우편)
- 이용 적격 심사(3일 ~ 7일)
- 심사결과 통보
- 문의사항
- 콜센터 : 031-526-7755
- F A X : 031-339-6598, 031-526-7756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 www.yonginnuri.or.kr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중증장애인
-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사본)
- 일시적장애
- 중증장애인
-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진단서(종합병원)
- 신분증(사본)
문의처
-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26-7755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1항)
-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