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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용인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보행상 장애(휠체어 사용 및 독립보행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 진단서(종합병원 발급)를 제출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이용등록 절차
    • 이용등록 유선문의(031-526-7755)
    • 등록서류 제출(팩스, 전자우편)
    • 이용 적격 심사(3일 ~ 7일)
    • 심사결과 통보
  • 문의사항
    • 콜센터 : 031-526-7755
    • F A X : 031-339-6598, 031-526-7756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 www.yonginnuri.or.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