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현금(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오산시 · 수도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본인에 한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누가 받나요
가구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경로당
-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수도요금 할인신청서, 자격증명서
문의처
- 수도과/031-8036-6384
근거 법령
-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제3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