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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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감면)

교통약자 이동지원

오산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차량이동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 특별교통수단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앱: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문자접수: 1666-0420

전화: 1666-0420 / 음성인식ARS: 1555-0420

시내요금 직통전화: 031-857-0420

  • 대체수단

전화: 031-378-7816

  • 구비서류: 위 제출 내역으로 기재요망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