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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감면)
교통약자 이동지원
오산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차량이동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
-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 특별교통수단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앱: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문자접수: 1666-0420
전화: 1666-0420 / 음성인식ARS: 1555-0420
시내요금 직통전화: 031-857-0420
- 대체수단
전화: 031-378-7816
- 구비서류: 위 제출 내역으로 기재요망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요공자증)
- 진단서
- 필요시 장애정도 결정서, 장애정도심사결과 추가안내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장애인 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문의처
- 오산도시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371-1895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