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시설이용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
누가 받나요
개인
-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
-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오산시립쉼터공원 관리사무실 직접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화장증명서
- 고인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신분증
- 해당자에 한함: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개장증명서, 반환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고인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원
- 장기기증 확인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문의처
- 오산도시공사(쉼터공원)/031-378-9681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