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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시설이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세교복지타운수영장)
오산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약자대상 수영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이용요금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명예강사) 월 10회(시간) 이상 재능기부
-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이용요금 30% 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족(다만, 마지막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한다.)
- 이용요금 10% 감면 :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이용요금 5% 감면
-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
-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다자녀 가족(자녀 3명 이상)
- 만 65세 이상 경로자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월 회원
-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명예강사)에 대한 수영강습 이용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세교복지타운수영장 요금 감면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 우수자원봉사자 모바일증
- 병역명문가증
- 운전면허증 또는 기증희망등록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등록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문의처
- 세교복지타운 수영장/031-371-1805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