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현금(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여주시 · 수도사업소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기타 : 여주시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
    •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