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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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시설이용

교통약자 이동지원

여주도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대체교통수단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의 신청방법
    • 전화 : 사전 등록 심사 이후 전화 접수
    • 방문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교통약자(임산부)의 신청방법
    • 방문 : 여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여주시 보건소,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택 1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종합 병원급 진단서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대중교통 이용 제한이 명시 되어야하며(기간이 반드시 표기 되어야함)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