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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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안성시 · 상수도과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 ○기초수급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다자녀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

  •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신청서 - 읍.면.동 사무소 비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