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현금(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안성시 · 상수도과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 ○기초수급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누가 받나요
개인
-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다자녀가정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 기초수급 - 신청서, 생계급여or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사본
신청서 - 읍.면.동 사무소 비치
문의처
- 상수도과/031-678-3135
- 상수도과/031-678-3136
- 상수도과/031-678-3137
- 상수도과/031-678-3138
근거 법령
-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0조, 제7항)
-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0조, 제9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