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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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시설이용

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추모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관내자 중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전액
  • 국가유공자 : 전액
  • 장기 등기증자 : 전액
  • 무연고사망자 : 전액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 100분의 50
  •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100분의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안성시 추모공원(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촌4길 70)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2008년 이전 사망시 : 말소자초본(고인기준) 또는 제적등본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