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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시설이용

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추모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 목적

안성시 추모공원은 안성시가 설립하고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는 추모공원으로서 봉안당, 수목장, 잔디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456기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선진 장례 서비스 제공과 친환경적인 시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남겨두고 값진 삶을 사시다가 우리 곁을 떠나가신 고인에게는 평온한 안식처가 되고 유가족에게는 편안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관내자 중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전액
  • 국가유공자 : 전액
  • 장기 등기증자 : 전액
  • 무연고사망자 : 전액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 100분의 50
  •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100분의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안성시 추모공원(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촌4길 70)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2008년 이전 사망시 : 말소자초본(고인기준) 또는 제적등본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