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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시흥시 · 수도행정과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매월 25일 이전 신청 시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지급방법: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적용하여 고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