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현금(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시흥시 · 수도행정과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무엇을 받나요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매월 25일 이전 신청 시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지급방법: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적용하여 고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수급자 증명서(기초생계급여, 장애인)
- 다자녀가정(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
근거 법령
-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35조, 제5항)
-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35조, 제7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