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문화·환경 · 경기도

문화·환경기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시흥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누가 받나요

개인

(시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18세이하 아동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프로그램)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에 지원에따른 (상이등급1.2.3급은 활동보조명목 보호자1인포함)

「장기기증」시흥시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따른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은계1어울림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신청
    • 기타 : 회원정보관리에서 거주지 인증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