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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시설이용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시흥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정왕평생학습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65세 이상인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
  •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정왕평생학습관 직접 방문
  • 온라인신청
    • 기타 : 회원정보관리에서 거주지 인증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