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경기도

보호·돌봄현금(감면)

교통약자 이동지원

시흥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요양인정 1~2등급(요양인정서제출)

: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산모수첩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어떻게 신청하나요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접수방법 : ☎ 1666-0420 /앱 접수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경기도광역이동지원” 검색)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제출서류 :

당사양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장애인증명서(최근3개월이내) 또는 종합병원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접수방법 : ☎ 1522-3650

제출서류 :

당사양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장애인증명서(최근3개월이내) /

요양인정서/산모수첩(분만일기재)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