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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시설이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인조잔디구장)

시흥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관내 유소년을 포함하는 단체 등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감면

누가 받나요

개인

  • 전액 감면
  •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100분의 50 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단,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④ 그린카드 소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사용료의 5퍼센트를 감면한다.

  • 헬스시설
  • 실내체육관
  • 그 밖의 실내체육관
  • 시립테니스장

⑤ 어린이날,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은 공공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⑥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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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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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서류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