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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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시설이용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성남도시개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 혜택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장애인
  • 자원봉사자 대상
  • 국가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저공해(전기)차량
  • 임산부
  • 다자녀 가정
  • 병역명문가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해당 주차장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차장 요금 정산 시, 요금 감면 관련 자료 증빙 후 주차관리원이 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국가보훈처 문의 필요
  • 장애인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거주지역 동사무소 방문하여 장애인 차량 등록
  • 저공해(전기)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거주지역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저공해 차량 등록
  •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자동 감면 불가)
    • 거주지역 관할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 다자녀 (자동 감면 불가)
    • 경기아이플러스카드(농협) 발급 또는 성남시 다자녀 표지(거지주 동사무소) 발급하거나 다자녀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제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