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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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감면)

교통약자 이동지원

부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단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비 휠체어 교통약자 및 임산부에 한 함
  • 부천시 주민으로 등록된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로서, 임신확인서 및 출산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람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부천도시공사

    단, 이용자격 및 구비서류 사전 문의 후 방문 또는 기타( FAX, 이메일) 신청 권장

  • 기타
    • 우편, FAX, 이메일 신청
    • 신청문의 : 032-340-0906(심사 이용등록 담당)
    • 신청접수 : FAX) 032-322-1177/ 이메일) [email protected]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