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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시설이용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부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또는 100%)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 노인 (65세 이상 자가운전) 2시간 무료 주차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 감면
-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50% 감면(경기도거주)
-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 감면(경기도거주)
누가 받나요
개인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경기도거주)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다자녀감면: 부천시 홈페이지 신청 (분야별정보 -> 복지 -> 다자녀공영주차장 감면신청)
부천시 비거주 경기도민의 경우, 부천시 여성다문화과 문의(032-625-2924)
- 장애인, 국가 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등 감면은 현장에서 증빙제시
- 현장 방문 시 증빙 확인(사전 온라인 신청 불요, 콜센터 연결 후 감면 요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부천시 홈페이지 신청후 승인
문의처
- 주차사업부/032-340-0923
근거 법령
-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