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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시설이용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부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경기도거주)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다자녀감면: 부천시 홈페이지 신청 (분야별정보 -> 복지 -> 다자녀공영주차장 감면신청)

    부천시 비거주 경기도민의 경우, 부천시 여성다문화과 문의(032-625-2924)

  • 장애인, 국가 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등 감면은 현장에서 증빙제시
    • 현장 방문 시 증빙 확인(사전 온라인 신청 불요, 콜센터 연결 후 감면 요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