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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시설이용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부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50% 또는 무료)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경차 및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65세 이상 경로자(50% 감면)
- 3인 이상 다자녀 가구(무료)
문의처
-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032-340-0942
근거 법령
-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