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현금(감면)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경기도 남양주시 · 사업운영과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누가 받나요
가구
-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제3자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문의처
- 사업운영과/031-590-4605
- 사업운영과/031-590-4606
근거 법령
-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