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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경기도 남양주시 · 사업운영과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직접 방문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