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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경기도 남양주시 · 사업운영과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누가 받나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직접 방문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문의처
- 사업운영과/031-590-4606
근거 법령
-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31